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가스 › 제8조(별표9의2)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9의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경계표지·보호장비·탱크 설비·충전용기 적재)

고압가스 용기나 탱크를 실은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저장소라서 표지·보호장비·적재 방법이 곧 안전이다.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누출 시 외부 피해를 막도록 적재함·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추되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중 내용적 1천L 미만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은 밀폐된 구조로 하고,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라는 경계표시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하며, 운반기준 위반행위 신고용 등록관청 전화번호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화설비·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 장비와 완충판을 갖춘다.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 운반차량도 적절한 구조의 설비, 위험 고압가스 경계표시·상호·전화번호, 신고 안내문을 갖추고 가연성가스·산소 운반차량은 소화설비·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장비와 완충판을 비치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산소 탱크 내용적 1만 8천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 탱크 1만 2천L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온도계·액면계,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를 하며 위험 고압가스 경계표지와 누출 시 재해 방지 조치를 갖춘다. 차량에 고정된 여러 개를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은 검지봉·주밸브, 용기 고정조치, 과압안전장치·압력계·긴급탈압밸브를 갖춘 배관, 충분한 강도의 용기 고정장치, 경계표지, 응급조치 장비를 갖춘다.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세워서 운반하고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 손상을 방지한다.

200이하허용농도 100만분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반차량 출발 전 점검표(표지·소화기·보호장비·용기 고정·캡)를 운전자에게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독성가스 운반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누출 시 외부 피해를 막는 적재함·리프트 등의 구조 설비를 갖추고,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 독성가스의 내용적 1천L 미만 충전용기를 운반하면 적재함을 밀폐된 구조로 할 것
  2. 독성가스 운반차량 앞뒤에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 경계표시와 위험 도형·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운반기준 위반 신고용 안내문을 부착할 것
  3. 독성가스 운반차량에 소화설비·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 장비와 용기 충격 완화용 완충판을 갖출 것
  4. 독성가스 외 고압가스 운반차량도 위험 고압가스 경계표시·상호·전화번호와 신고 안내문을 갖추고, 가연성가스·산소 운반차량은 소화설비·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장비와 완충판을 비치할 것
  5.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가연성가스·산소 탱크 1만 8천L, 독성가스 탱크 1만 2천L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온도계·액면계, 액면요동방지·돌출 부속품 보호·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와 위험 고압가스 경계표지를 갖출 것
  6. 차량에 고정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은 검지봉·주밸브, 용기 고정조치와 고정장치, 과압안전장치·압력계·긴급탈압밸브를 갖춘 배관, 경계표지, 응급조치 장비를 갖출 것
  7.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세워서 운반하고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2-1-3조·제2-1-11조·제3-1-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 일반 안전관리규정의 17개 항목과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12개 분야(경영방침·조직·정보와 기술·안전성평가·시설관리·작업관리·협력업체·타공사·수요자·교육훈련·비상조치와 사고관리·안전감사), 용기등 제조사업자의 자체검사, 용기 수리 시 잔가스회수설비 사용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3-2조·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3-9조·제2-3-11조·제2-3-12조·제2-3-13조·제2-3-14조·제2-3-15조·제2-3-16조·제2-3-17조·제2-3-18조·제2-3-19조·제2-3-20조·제2-3-21조·제2-3-22조·제2-3-23조·제2-4-2조·제2-4-3조 고압가스 안전성평가의 기법 선정(체크리스트·HAZOP·FMECA·FTA 등)과 전문가 3인 이상 팀,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세부내용(공정안전자료·안전성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과 제출 시기(공사 30일전), 작성기준(물질 목록·설비 사양·공정도면·배치도·방폭지역구분도·전기단선도·플레어스택·안전운전지침서·설비점검·안전작업허가·협력업체·교육·가동 전 점검·변경관리·자체감사·사고조사·비상조치)과 심사기준제5-2조·제5-3조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가스누출 판단·조치 기준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0년 지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가스시설의 시공·시공기록·시공감리와 완성검사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4·제27조·제41조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진단과 가스시설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