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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가스시설의 시공·시공기록·시공감리와 완성검사

정하여진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시공하려는 시공자(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는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승인(공사계획 승인)과 감리를 받아야 하고, 감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임시사용 제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가스충전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 공사 발주 시 시공자 등록증과 완성검사 합격 서류를 준공 서류철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시공자는 시공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시설·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할 것
  2. 완공 시 시공기록·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고 사본을 관계자에게 내줄 것
  3. 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공사는 승인·감리를 받고, 적합 판정 없이 사용하지 말 것
  4. 가스충전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은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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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승인 없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한 자, 감리 적합판정 없이 사용한 자,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한 시공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공내용 미통지, 시공기록 미작성·미보존·사본 미교부는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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