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정하여진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시공하려는 시공자(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는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승인(공사계획 승인)과 감리를 받아야 하고, 감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임시사용 제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가스충전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승인 없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한 자, 감리 적합판정 없이 사용한 자,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한 시공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공내용 미통지, 시공기록 미작성·미보존·사본 미교부는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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