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2-1-3조·제2-1-11조·제3-1-2조
일반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조직·직무범위·선임기준·근무방법·직무대리, 시설의 점검요령·수리보수·기록관리와 공급자 의무이행, 자율검사의 주기·기준·불합격 조치·기록·위탁, 수요자시설 점검원의 자격·장비·계획, 충전용기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기준, 종사자와 협력업체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기록, 위해발생 시 보고·소집체제·조치·훈련, 검사장비와 검사요원 관리, 용기등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외부인과 외부협력업체의 규정 적용, 위반행위자 조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안전책임,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과 공사관리, 사업의 개시·휴지·폐지·재개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는 여기에 더해 안전 최우선 경영이념·안전관리목표·안전투자·안전문화, 대표자 직속 안전관리스탭부서와 안전위원회·안전회의, 안전정보 문서화와 PFD·운전한계·운전매뉴얼·P&ID·안전배출시설·인터록·위험지역분류 등 시설·장치자료, 인적오류 원인 분석, 변경관리,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지관리기록 분석, 신규·변경 시설의 사전 안전성평가와 기존 시설의 정기 안전성평가·기법 선정근거·결과 조치계획과 위험 통보, 설계·구매·시공·보수 품질보증과 안전점검·진단, 시공·운전(모든 운전모드의 절차·운전한계·화학물질 노출 대처)·보수·화기작업 허가(굴착·전기차단·제한공간출입·방사능) 관리, 협력업체 선정기준·연 1회 평가·의무와 책임·사고 즉시 보고, 타공사의 배관정보 제공·관리책임자·현장 입회, 수요자시설 점검과 안전홍보, 교육훈련계획과 성과 분석·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비상조치계획(비상사태 등급·조직·주민홍보·연락체계)과 비상설비 확보·비상훈련, 사고조사팀과 재발방지 대책, 안전관리시스템 감사와 공정안전성감사를 담는다. 용기등의 제조사업자는 설계단계검사대상 밸브류를 종류마다 1개씩 연1회 이상, 생산된 용기등은 제품검사 항목별로 자체검사를 실시해 표시하고 검사기록을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며 부적합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로 용기 안의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한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와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량 있는 벌칙은 두지 않았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