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4·제27조·제41조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하여진 가스공급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고 정기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진단 결과 등에 따른 가스시설의 개선명령(시설의 개선·이전·사용정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사람이 사망·부상·중독된 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화재사고, 가스시설 손괴나 가스누출로 인명대피·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1조제3항, 통보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17).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수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 등의 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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