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3-2조·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3-9조·제2-3-11조·제2-3-12조·제2-3-13조·제2-3-14조·제2-3-15조·제2-3-16조·제2-3-17조·제2-3-18조·제2-3-19조·제2-3-20조·제2-3-21조·제2-3-22조·제2-3-23조·제2-4-2조·제2-4-3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 사업자는 체크리스트, 상대위험순위결정, 작업자실수분석, 사고예상질문분석,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이상위험도분석(FMECA), 결함수분석(FTA), 사건수분석(ETA), 원인결과분석 또는 동등 이상의 기법 중 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정해 선정근거를 명시하고, 안전성평가전문가·설계전문가·공정운전전문가 각 1인 이상이 참여한 팀이 평가하며, 반응·분리·이송·전기계장 단위공정에는 HAZOP·공정위험분석·FMECA·CCA·FTA·ETA를, 저장탱크·유틸리티·고체 건조와 분쇄 등 간단한 공정에는 체크리스트·작업자실수분석·사고예상질문분석·HAZOP·상대위험순위결정법을 쓴다.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① 공정안전자료(사업·설비 개요, 제조·저장 물질의 폭발한계·허용농도·독성치·인화점·발화점·이상반응·저장량과 MSDS, 동력기계·장치·배관·개스킷·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양, 공정개요·PFD·P&ID 공정도면, 공장 위치도·전체 배치도·설비배치도·내화처리도면·소화설비와 화재탐지 계통도·가스검지기 배치도·세척세안시설과 보호장구 배치도·국소배기와 환기장치 도면, 방폭지역구분도와 방폭기기 선정, 전기단선도와 접지계획, 설계·제작·설치 코드와 기준, 플레어스택·벤트스택 용량과 높이 근거) ② 안전성평가서(공정위험특성, 잠재위험의 우선순위, 사고빈도 최소화와 피해 최소화 대책, 평가 수행자) ③ 안전운전계획(시운전·정상운전·비상운전·정지·정비 후 운전·운전범위 이탈 시 조치·화학물질 유해위험성·누출 예방·보호구·폭로 시 조치·안전설비 운전을 담은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검사·보수 계획, 화기·일반·밀폐공간 출입·전기차단·굴착·방사능 안전작업허가,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종사자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정상·비상 변경관리와 변경관리위원회, 자체감사계획, 사고조사계획) ④ 비상조치계획(비상사태 구분, 위험성과 재해 파악, 유해위험물질 성상, 비상대피계획, 비상경보체계, 비상통제 조직과 비상통제소, 운전정지 절차, 비상훈련, 주민 홍보)을 담는다. 계획서는 4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설치·이전은 설치공사 30일전, 주요구조부분 변경은 변경공사 30일전에 심사를 신청하며, 이미 평가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변경이 없으면 기존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심사에서는 기술자료의 체계적 정리, 잠재위험의 순위별 도출과 사고빈도 최소화 대책, 기법 선정의 적정성, 잠재위험별 사고 가능성·피해 예측·제거 방안·피해 최소화 대책·실행일정 기재 여부를 본다.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조에 따라 같은 형. 안전성향상계획 관련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