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52조의6·제52조의7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안전조치(굴착공사)위험 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해야 한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배관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배관의 설치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굴착공사자와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 개시 전 배관 매설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협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