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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위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자동차 연료용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도 대상이다. 사용신고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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