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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별표18)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위험 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고압가스제조자·판매자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해 사용 시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는지,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 대상),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 재검사기간이 도래했는지,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밸브의 몸통·충전구나사·안전밸브에 흠·주름·스프링 부식이 있는지, 그랜드너트에 이탈 방지 조치가 있는지,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충전가스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부적합한 용기는 판매자가 제조자에게 반송하고, 제조자는 수선·보수하며 수선할 수 없는 용기는 폐기해야 한다.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충전·판매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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