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공급자(제조자·판매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수요자 시설을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충전용기부터 압력조정기·호스·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호스의 가스 누출 여부, 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제해장치·보호구의 적합 여부, 용접·용단 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역화방지장치 설치 여부다. 점검장비로 가연성가스는 가스누출검지기, 독성가스는 가스누출 시험지, 모든 가스에 가스누출 검지액을 갖춰야 한다. 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은 각각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위반 —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