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설비·저장설비는 화기 취급 장소까지 2미터(가연성가스·산소는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며,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는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저장설비실에는 누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고,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시설·기술기준 준수 의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 위반 시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저장소 등 허가 대상 시설의 기준 위반은 별도 벌칙과 연결될 수 있음(해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