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에는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용기제조업자 명칭 또는 약호,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용기 번호, 내용적(V, L), 용기 질량(W, ㎏), 내압시험 합격 연월, 내압시험압력(TP, ㎫), 최고충전압력(FP, ㎫) 등을 각인해야 한다. 용기 외면은 가스 종류에 따라 도색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한다. 가연성·독성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 밝은 회색, 수소 주황색, 아세틸렌 황색, 액화암모니아 백색, 액화염소 갈색, 그 밖의 가스 회색으로 하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표시를 한다. 그 밖의 가스용기는 산소 녹색, 액화탄산가스 청색, 질소 회색, 그 밖의 가스 회색이다. 의료용 가스용기는 산소 백색, 질소 흑색, 액화탄산가스 회색, 아산화질소 청색 등으로 하고 상단부에 폭 2㎝ 백색(산소는 녹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용기부속품에는 제조업자 명칭, 부속품 기호·번호(아세틸렌 AG, 압축가스 PG, 액화가스 LG, 액화석유가스 LPG, 초저온·저온 LT), 질량, 검사 합격 연월, 내압시험압력을 각인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