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소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충전용기를 모아 두는 시설이라 보관실의 구조와 배치가 곧 방화·방폭 대책이다.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한다. 용기보관실의 벽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며,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한 부지 안에 구분하여 설치하고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누출된 가스가 혼합될 경우 폭발하거나 독성가스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가스의 용기보관실은 별도로 설치한다.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하고, 완성검사를 받은 후 보호시설 안전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시설은 시설 변경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한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고압가스판매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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