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설비는 매일 다루는 밸브 조작과 차량 이송 작업에서 사고가 나므로 조작 표시와 점검 주기를 정해 두었다.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잔류 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밸브등에는 개폐방향을 표시하고 배관에는 가스나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하며, 항상 사용하지 않는 중요 밸브등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를 하고 조작 장소에는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한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고, 산소 외의 고압가스 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며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설비 중의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 온도로 유지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고, 석유류·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으며,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저장탱크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하거나 옮겨 넣을 때 외에는 잠가 둔다. 내용적 2천 L 이상인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옮겨 넣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의 안전밸브는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하며 긴급차단장치는 원격조작으로 작동되고 탱크나 접속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매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1일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확인하며,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고,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 성능 유지와 작동성을 확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고압가스판매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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