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가스 › 별표9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고압가스 판매자의 용기 취급·인도 기준과 공급자 의무

판매자가 넘긴 용기의 상태가 그대로 수요자 현장의 위험이 되므로 인도 전 확인과 공급 후 점검까지가 판매자의 의무다. 용기보관장소에서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도 각각 구분하여 놓으며,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고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는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며, 내용적 5L를 초과하는 충전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으며,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 5L 미만 용기는 제외)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판매하는 가스의 충전용기는 외면에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 등이 없고 고압가스가 누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도색이 불량한 용기는 그 용기충전자에게 반송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충전용기를 인도할 때에는 가스의 누출 여부를 인수자가 보는 데서 확인한다. 고압가스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단위로 계량한 용적 또는 질량으로 판매하고, 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인원 및 점검장비 등을 갖추고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을 한다.

40℃충전용기는 항상
2m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고 주위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고 전 용기 검사기한과 도색을 확인해 기한 경과 용기는 즉시 충전자에게 반송한다
  • 인도 시 누출확인을 인수자와 함께 하고 확인란이 있는 인도증에 서명을 받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용기보관장소에서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도 각각 구분하여 놓을 것
  2.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고,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말 것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내용적 5L를 초과하는 충전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말 것
  5.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말 것
  6.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 5L 미만 용기는 제외)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7. 판매하는 가스의 충전용기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 등이 없고 고압가스가 누출되지 않은 것일 것
  8. 판매하는 가스의 충전용기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도색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 용기충전자에게 반송할 것
  9.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충전용기를 인도할 때에는 가스의 누출 여부를 인수자가 보는 데서 확인할 것
  10. 고압가스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단위로 계량한 용적 또는 질량으로 판매할 것
  11. 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인원 및 점검장비 등을 갖추고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을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고압가스판매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