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판매는 저장탱크에서 수요자 배관까지 가스가 계속 흐르는 구조여서 탱크와 배관의 구조 기준이 사고 확률을 좌우한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한다. 저장탱크의 구조는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한다. 저장능력 300㎥ 또는 3톤 이상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며, 저장실은 고압가스가 누출될 경우 재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저장탱크에는 부압파괴방지 조치와 과충전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가스설비의 재료·구조·강도·두께·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배관의 접합은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하며, 배관은 신축 등으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과 설치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고압가스판매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