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가스 › 별표9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사고예방설비·부대설비와 경계표지

판매시설은 누출을 빨리 알아채고 독성가스를 중화할 수 있어야 피해가 업소 밖으로 번지지 않는다.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에는 독성가스를 흡수·중화하는 설비의 가동과 연동되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독성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그 흡수·중화설비로 이송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판매시설에는 압력계 및 계량기를 갖추고,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며,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판매시설의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하며, 판매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면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9㎡사무실의 면적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독성가스 보관실 경보장치와 흡수 중화설비의 연동 작동을 시험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 환기구를 막은 적치물을 치우고 방폭 전기설비 여부를 설비별로 확인해 교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2.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에는 독성가스를 흡수·중화하는 설비의 가동과 연동되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독성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그 흡수·중화설비로 이송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4.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설치장소 및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5.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6.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시설에는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판매시설에는 압력계 및 계량기를 갖출 것
  8.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9.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10.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11. 판매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면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고압가스판매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