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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필수 기재사항과 자율검사 장비)

고압가스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은 누가 무엇을 점검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모여 무엇을 하는지를 적어 두고 지키는 문서라, 빠진 항목이 곧 현장의 빈틈이 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공급자의 의무이행,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 종업원의 훈련,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주기·대상, 장비·요원이 없을 때의 검사기관 위탁, 기준·방법,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사고 예방 고지·지도,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안전점검,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점검기준·요령,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가스공급 중지,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실시기록 보존),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외부인·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의무·책임), 용기등의 수리(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비상연락체계, 복구 및 동원체계),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 사업 또는 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율검사 검사장비는 사업자별 시설에 필요한 것만 갖추되, 접지저항측정기 및 전위측정기는 가연성ㆍ독성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자의 경우만 해당하고(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자는 제외), 분석 시험설비는 아세틸렌용기 밸브의 경우만 해당하며(KS표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생략 가능), △ 표시 장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보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관리규정에 안전관리자 직무·조직·책임과 종업원 훈련·비상 소집방법을 적는다
  • 자율검사 주기·대상·기준과 불합격 시 조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검사장비를 갖춘다
  • 장비나 요원이 없으면 가스안전공사 등에 자율검사를 위탁한 내용을 규정에 적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규정에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안전관리규정에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안전관리규정에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 포함)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별표의 표에 따라 작성할 것
  4. 자율검사 검사장비는 사업자별 시설에 필요한 것만 갖추되, 접지저항측정기 및 전위측정기는 가연성ㆍ독성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자의 경우만 해당하고(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자는 제외), 분석 시험설비는 아세틸렌용기 밸브의 경우만 해당하며(KS표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생략 가능), △ 표시 장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보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5.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하여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유지보수 경험과 인력·장비를 갖춘 검사기관에 자율검사를 위탁한 것,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6.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지도,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가스공급 중지,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7. 용기등의 제조공정검사, 품질관리, 자율검사방법ㆍ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8.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9.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용기등의 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해당)과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을 포함할 것
  10.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체계와 복구 및 동원체계,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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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과태료):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신고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제2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신고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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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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