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74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
탱크 컨테이너는 배와 화물차와 공장을 오가며 그대로 놓인 채 쓰이기 때문에, 놓는 자리와 이어 붙이는 호스가 곧 사고의 갈림길이 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튜브, 피팅 등과 차단장치는 가스 종류별로 이 기준이 정한 해당 조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호스의 재질은 사용 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저압측에 설치된 호스와 호스 이음부는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설계·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기준은 고압가스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상세기준을, 액화석유가스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과 상세기준을 준용하며, 운반 기준도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과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을 준용한다. 충전소 내에서는 동시에 2대 이상의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보관하지 않으며, 내용적 30 L를 초과하는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30톤 이하로 보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설·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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