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19조의4·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43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자격을 갖춘 대행자에게 하여야 하고, 대행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시공자·가스사용자는 LPG 용기·부대설비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 시행자는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리고, 가스차단밸브 잠금·배관 내 잔류가스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수요자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고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시공자는 사고 손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행 제한(보일러 시공 금지)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공사 시행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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