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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가스도매사업 제조소·공급소의 시설기준 — 보호시설·화기 거리, 안전구역, 내진 기초, 저장탱크 안전설비, 사고예방설비

가스도매사업의 제조소·공급소는 대량의 액화가스를 다루는 사업장이라 화기·보호시설과의 거리, 저장탱크 간 이격, 누출 검지와 긴급차단이 없으면 한 번의 누출이 대형 폭발로 번진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처리설비는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 도시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저압으로 지면에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것과 배관 제외)은 화기 취급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누출가스 유동 방지시설을 둔다. 액화천연가스 저장·처리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계산식 L=C×W(저압 지하식 저장탱크 C=0.240, 그 밖의 설비 0.576, W는 저장탱크는 저장능력(톤)의 제곱근·그 밖은 액화천연가스 질량(톤))에 따른 거리(50m 미만이면 50m) 이상을 유지한다. 고압 가스공급시설은 면적 2만㎡ 미만의 안전구역 안에 두고, 다른 안전구역의 고압 시설과 30m 이상, 인접 제조소 경계와 20m 이상, LNG 저장탱크와 처리능력 20만㎥ 이상 압축기는 30m 이상 거리를 둔다. 저장탱크·가스홀더·압축기·펌프·기화기·열교환기·냉동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내진 설계로 하고(저장능력 3톤·압축가스 300㎥ 미만, 지하 시설 등 제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탱크 최대지름 합의 4분의 1 이상(1m 미만이면 1m 이상) 거리를 두며,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액면계·물분무장치·방류둑·긴급차단장치 등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고압·중압 제조설비의 과압 복귀 조치, 누출가스 검지 조치, 액체 역류방지장치, 긴급 차단·이송 조치, 인터록기구, 전기설비 점화원 방지, 정전기 방지, 저장탱크 부식방지, 공기 중 1천분의 1 농도에서 감지되는 냄새가 나는 물질 혼합장치, 저장능력 500톤 이상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의 유출 방지 조치, 액면계·비상전력·통신시설·플레어스택·벤트스택 등 부대설비를 갖춘다.

4분가스홀더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500톤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1.2m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30배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공급시설과 화기 취급 장소 사이 8m 우회거리를 확보하고 누출가스 유동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저장탱크에 액면계·물분무장치·방류둑·긴급차단장치를 갖추고 폭발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누출 검지·경보 설비와 부취제 혼합장치를 점검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조소·공급소의 도시가스(저압으로 지면에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배관 제외)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누출된 도시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3. 액화천연가스(기화된 것 포함)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1일 처리능력 5만2천500㎥ 이하인 펌프·압축기·응축기·기화장치 제외)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계산식(L: 유지거리 m, C: 저압 지하식 저장탱크 0.240·그 밖의 가스저장설비와 처리설비 0.576, W: 저장탱크는 저장능력(톤)의 제곱근·그 밖의 것은 시설 안 액화천연가스 질량(톤))에 따라 얻은 거리(50m 미만이면 50m) 이상을 유지할 것
  4.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구획 안에 설치하고 그 안전구역의 면적은 2만㎡ 미만으로 할 것(공정상 밀접한 시설로 구분 시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외)
  5. 안전구역 안의 고압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의 고압 가스공급시설 외면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6. 두 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한 경우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7.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8.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고, 가스공급시설은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할 것
  9. 저장탱크·가스홀더·압축기·펌프·기화기·열교환기·냉동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저장능력 3톤(압축가스 300㎥) 미만인 저장탱크·가스홀더,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10.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1m 미만인 경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저장탱크 상호 간 물분무장치 설치 시 제외), 저장탱크를 지하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실 안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11.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 액면계, 물분무장치, 방류둑, 긴급차단장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압력저하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물분무장치와 소화전을 설치한 저장탱크, 화재를 고려해 단열재 두께를 설계·시공한 저온저장탱크, 지하 매몰 저장탱크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가스발생설비·가스정제설비·가스홀더·부대설비 중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이나 중압인 것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13.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누출 시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4. 도시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직접 액체를 옮겨 넣는 가스발생설비(액화석유가스 원료 제외)와 가스정제설비에는 액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15. 제조소에는 재해나 이상 발생 시 도시가스·액화가스의 송출 또는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설비 안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16. 제조소 또는 그 계기를 장치한 회로에는 정상적인 제조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록기구를 설치할 것
  17. 가스공급시설 부근의 전기설비에는 누출된 도시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액화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에는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18.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곳에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저장탱크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
  19. 제조소에는 공기 중의 혼합비율 용량이 1천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는 냄새가 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20.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500톤 이상(인접 설치된 것은 합계)인 것의 주위에는 액상의 도시가스가 누출된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21.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이상사태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계, 비상전력, 통신시설, 안전용 불활성가스 설비, 계기실, 열량조정장치, 플레어스택, 벤트스택 및 조명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22.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위는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할 것
  23. 배관은 강도 유지와 도시가스 누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중압 이상의 용접부(도시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제외)와 저압의 용접부(도시가스용 폴리에틸렌관,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 배관은 제외)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며, 접합부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할 것
  24. 하천·소하천·수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정해진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1.2m 이상이 되게 할 것
  25. 하천구역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를 4m 이상으로 하되,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것
  26. 매설된 배관과 계획하상높이의 거리가 기준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수리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검토의견에 따라 유지·관리하되,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를 1.2m 이상으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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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3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도 같은 형.

도시가스 누출·폭발은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설기준 미유지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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