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도매사업의 제조소·공급소는 대량의 액화가스를 다루는 사업장이라 화기·보호시설과의 거리, 저장탱크 간 이격, 누출 검지와 긴급차단이 없으면 한 번의 누출이 대형 폭발로 번진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처리설비는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 도시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저압으로 지면에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것과 배관 제외)은 화기 취급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누출가스 유동 방지시설을 둔다. 액화천연가스 저장·처리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계산식 L=C×W(저압 지하식 저장탱크 C=0.240, 그 밖의 설비 0.576, W는 저장탱크는 저장능력(톤)의 제곱근·그 밖은 액화천연가스 질량(톤))에 따른 거리(50m 미만이면 50m) 이상을 유지한다. 고압 가스공급시설은 면적 2만㎡ 미만의 안전구역 안에 두고, 다른 안전구역의 고압 시설과 30m 이상, 인접 제조소 경계와 20m 이상, LNG 저장탱크와 처리능력 20만㎥ 이상 압축기는 30m 이상 거리를 둔다. 저장탱크·가스홀더·압축기·펌프·기화기·열교환기·냉동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내진 설계로 하고(저장능력 3톤·압축가스 300㎥ 미만, 지하 시설 등 제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탱크 최대지름 합의 4분의 1 이상(1m 미만이면 1m 이상) 거리를 두며,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액면계·물분무장치·방류둑·긴급차단장치 등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고압·중압 제조설비의 과압 복귀 조치, 누출가스 검지 조치, 액체 역류방지장치, 긴급 차단·이송 조치, 인터록기구, 전기설비 점화원 방지, 정전기 방지, 저장탱크 부식방지, 공기 중 1천분의 1 농도에서 감지되는 냄새가 나는 물질 혼합장치, 저장능력 500톤 이상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의 유출 방지 조치, 액면계·비상전력·통신시설·플레어스택·벤트스택 등 부대설비를 갖춘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3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도 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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