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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공급소·정압기의 시설기준 — 사업장 경계 거리, 방류둑, 정압기실 안전밸브·가스방출관·검지·차단장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제조소·공급소와 도심 곳곳의 정압기실은 주택가와 맞닿아 있어 경계 거리와 정압기 안전장치가 곧 인근 근로자·주민의 안전이다. 가스혼합기·가스정제설비·배송기·압송기 등 부대설비(배관 제외)는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 3m 이상(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사업장 경계 20m 이상, 제1종보호시설 30m 이상),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고압 20m·중압 10m·저압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기초·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사고예방설비·부대설비·표시기준은 별표5의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지상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 주위에 방류둑이나 동등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다. 정압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되, 단독사용자용으로 부득이한 경우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사업자 정압기는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지면에서 5m 이상(전기시설물 접촉 우려 장소 3m 이상) 높이의 가스방출관, 누출 검지·통보 설비, 출구 압력 이상상승 경보장치, 입구 수분·불순물 제거장치, 동결방지 조치, 전기설비 방폭조치, 입구·출구 가스차단장치(지하 정압기는 외부 추가 차단장치)를 갖추고, 예비정압기를 두어 이상 압력 시 자동 전환되게 한다.

20m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사업장 경계까지
30m제1종보호시설 까지
10m중압인 것은
5m저압인 것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압기실 가스누출 검지·통보 설비와 출구 압력 경보장치를 작동시험해 복구한다
  • 가스방출관 방출구를 화기가 없는 지면 5m 이상 높이로 옮긴다
  • 정압기 입·출구 가스차단장치와 예비정압기 자동전환 기능을 점검해 정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혼합기·가스정제설비·배송기·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 제외)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사업장 경계까지 20m 이상,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의 시설 제외)까지 30m 이상으로 할 것
  2.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3. 기초·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사고예방설비·부대설비(내용물제거장치 제외)·표시는 별표5 제1호가목의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것
  4.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가스제조설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20% 이상을 예비시설로 보유할 것
  6. 정압기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정압기·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단독사용자 정압기로서 부득이한 경우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사업자 정압기로서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재량)
  7. 정압기실은 정압기 보호·작업성 확보·위해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구조로 하고, 분해점검과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며 이상 압력 발생 시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로 할 것
  8.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10.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11.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하고, 수분의 동결로 정압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
  12. 정압기의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
  13.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는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정압기실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 제외)
  14. 하천·소하천·수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정해진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1.2m 이상은 되게 할 것
  15. 하천구역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를 4m 이상으로 하되,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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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3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도 같은 형.

도시가스 누출·폭발은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설기준 미유지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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