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제조소·공급소와 도심 곳곳의 정압기실은 주택가와 맞닿아 있어 경계 거리와 정압기 안전장치가 곧 인근 근로자·주민의 안전이다. 가스혼합기·가스정제설비·배송기·압송기 등 부대설비(배관 제외)는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 3m 이상(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사업장 경계 20m 이상, 제1종보호시설 30m 이상),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고압 20m·중압 10m·저압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기초·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사고예방설비·부대설비·표시기준은 별표5의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지상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 주위에 방류둑이나 동등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다. 정압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되, 단독사용자용으로 부득이한 경우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사업자 정압기는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지면에서 5m 이상(전기시설물 접촉 우려 장소 3m 이상) 높이의 가스방출관, 누출 검지·통보 설비, 출구 압력 이상상승 경보장치, 입구 수분·불순물 제거장치, 동결방지 조치, 전기설비 방폭조치, 입구·출구 가스차단장치(지하 정압기는 외부 추가 차단장치)를 갖추고, 예비정압기를 두어 이상 압력 시 자동 전환되게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3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도 같은 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