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허가 없이 도시가스충전사업·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변경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시·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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