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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7조·제8조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승계와 개시·휴폐업 신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도 허가 대상이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을 승계한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의 개시·휴업·폐업은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바이오가스 설비 등 신규 가스 사업 검토 단계에서 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은 허가를 받을 것(변경 시 변경허가)
  2. 도시가스충전사업·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도 허가를 받을 것
  3. 사업 승계와 개시·휴업·폐업은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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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허가 없이 도시가스충전사업·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변경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시·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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