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두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옥외 설치 시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발생기실은 벽을 불연성 재료의 철근 콘크리트 등 동등 이상 강도 구조로 하고, 지붕·천장은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하며,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등으로 하며, 벽과 발생기 사이에 작업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전용 격납실에 보관해야 하고(기종 분리·발생기 세척 후 보관은 예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며(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부착한 경우 예외),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된 장치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발생기의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발생기실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하고, 도관에 산소용과 아세틸렌용 혼동 방지 조치를 하며, 설치장소에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추고, 이동식 발생기는 고온·환기 불충분·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