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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가스등의 용기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부근에서 사용·설치·저장·방치 금지, 용기 온도 섭씨 40도 이하 유지, 전도(넘어짐) 위험 방지, 충격 금지, 운반 시 캡 씌우기, 사용 시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밸브는 서서히 개폐, 사용 전·사용 중 용기와 그 밖의 용기 구별 보관,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두기, 부식·마모·변형 점검 후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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