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림·벌목 › 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
집재·운재 작업 시 원목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아래쪽, 작업용 로프의 내각 쪽(와이어로프·안내도르래가 반발하거나 날아올 위험), 운전 중인 주행집재 기계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임업용 예불기 작업은 안전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하고, 칼날 회전방향(좌측)에 맞춰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업하며, 급경사 비탈면에서 아래쪽을 향해 진행하지 않는다. 하베스터·프로세서로 피해목을 처리할 때에는 수간 절단 후 가지치기·조재를 실시하고, 겹쳐 쓰러진 피해목은 위쪽부터 정리한다. 우드그래플 작업은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경사지에서 붐·암의 조작을 저속으로 한다. 소형 윈치 작업 시 와이어로프의 휘어진 내각과 견인목 앞쪽·옆에 위치하지 않는다. 타워야더는 연약지반 설치를 금지하고 지주목·버팀목을 튼튼한 입목으로 선정하며, 가공본줄·당김줄 아래 출입을 금지하고, 기상조건 악화 시 작업을 중지한다. 운전석을 벗어날 때에는 주차 브레이크와 구름방지 장치로 차량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엔진 시동을 정지한다. 기계장비는 구조상 정해진 안정도·최대주행경사·최대적재하중·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고 본래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소운반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상하차하고 과적·과속을 금지한다.
산림청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함께 적용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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