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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림·벌목✓ 원문 대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별표5·별표6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기준(별표6)과 발주청 승인, 안전총괄책임자 1명·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의 직무, 작업 전 매일 안전교육과 기록 제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산림기술법 제25조~제27조의 산림사업 안전관리를 구체화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설계·감리 대상 산림사업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해 별표6의 기준(사업 개요, 안전관리조직표, 안전점검 시기·내용·담당 기술자 자격,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 안전관리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수 전 발주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심사한다. 부적정이면 다시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고, 안전총괄책임자는 계획서 작성·제출, 사고 우려·발생 시 비상동원과 응급조치, 안전관리비 집행, 시설·장비 지원, 안전점검·안전교육의 지휘·감독을, 안전관리담당자는 보조와 안전점검·안전교육 실시를 맡는다. 안전총괄책임자와 담당자는 산림사업 작업을 하는 날마다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인력에게 시행방법·세부 순서·주의사항을 담은 안전교육을 하고, 시행업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한다. 산림기술자등은 별표5의 배치기준(사업 종류·규모별 등급·인원)에 따라 착수와 동시에 배치한다.

1명안전총괄책임자
7일발주청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안전교육 일지를 작업일마다 작성해 준공 서류에 넣는다.
  • 안전관리계획서 별표6 항목별 체크표를 만들어 승인 전에 자체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상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별표6 기준으로 수립해 착수 전 발주청 승인을 받고, 부적정 판정이면 다시 수립할 것
  2.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고 직무(계획서, 비상동원·응급조치, 안전관리비, 안전점검·교육 지휘)를 수행하게 할 것
  3. 작업하는 날마다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인력에게 시행방법·순서·주의사항 안전교육을 할 것
  4.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할 것
  5. 별표5의 배치기준에 따라 산림기술자등을 착수와 동시에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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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와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에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사업(벌목·산지 작업)의 안전관리조직과 매일 안전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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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 자연휴양림 관리자의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 조직, 직원 교육·훈련, 점검 방법과 주기, 재난·사고 시 조치)과 정기 안전점검(반기별 1회), 자연휴양림등 금지행위(지정 장소 외 취사·흡연·주차·야영, 시설 훼손, 소음·악취), 숲길관리청의 안전시설 설치·보수와 실태조사 매년 1회, 숲길 훼손·표지 훼손 금지, 차마 진입 제한, 산악구조대 편성과 대원 연 1회 교육·훈련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안전 설치기준 —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 숲길 폭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 방송시설, 숙박시설 소화·경보·피난설비, 비상대피시설, CCTV와 대피경로 게시, 야영장 경사 25도 이내·도로 20미터 이격·누전차단기와 접지·텐트 간격 6미터·야영공간 2개소당 소화기 1기·비상조명, 레포츠시설 차단시설·안전망·안전 안내표지판·충돌 방지 교행 공간제1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임업 기계·기구와 와이어로프·달기구의 취급제18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 산림 약제살포·나무주사·드론 방제 작업제32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7조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예불기 안전장치와 벌목 대피장소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 벌목작업의 준비·대피장소·걸림목 처리·방향베기와 따라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