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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림·벌목 › 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

위험도 중산림·벌목✓ 원문 대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 자연휴양림 관리자의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 조직, 직원 교육·훈련, 점검 방법과 주기, 재난·사고 시 조치)과 정기 안전점검(반기별 1회), 자연휴양림등 금지행위(지정 장소 외 취사·흡연·주차·야영, 시설 훼손, 소음·악취), 숲길관리청의 안전시설 설치·보수와 실태조사 매년 1회, 숲길 훼손·표지 훼손 금지, 차마 진입 제한, 산악구조대 편성과 대원 연 1회 교육·훈련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사고 예방과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는 시설물·이용객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직원 안전관리 교육·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점검주기, 재난·사고 발생 시 조치방안을 담는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하고 관리자의 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등에서는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흡연을 하거나 오물·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인 허락 없이 시설을 이동·반출·훼손하거나, 심한 소음·악취 등 혐오감을 주거나, 지정 장소 외에서 주차·상행위·텐트나 자동차 야영을 해서는 안 된다. 숲길관리청은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한 안전시설·종합안내판·전망대·해설표시판을 설치·보수·관리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안내센터와 숲길등산지도사를 두고, 장애인·노인·임산부 접근성을 고려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시설을 포함한다. 누구든지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농작물·재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되며, 숲길관리청은 이용자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고 금지 숲길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숲길관리청은 조난·실종·추락 사고에 대비해 산림항공구조대·산행안전지원대·민간산악구조대를 편성해 운영할 수 있고, 산악구조대는 관할 산림 안의 사고 시 응급처치·의료기관 이송을 하며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대·구급대와 협력하고, 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다.

1회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반기별

지금 해야 할 조치

  • 자연휴양림 안전점검표에 숙박시설 소방설비·야영장 배수·숲길 난간·표지 항목을 넣고 반기별로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재난·사고 예방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직원 안전관리 교육·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점검주기, 재난·사고 발생 시 조치방안을 담을 것
  3.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할 것
  4. 자연휴양림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 취사·흡연·주차·상행위·야영, 오물 투기, 시설 무단 이동·반출·훼손, 심한 소음·악취 행위를 하지 말 것
  5. 숲길관리청은 안전시설·종합안내판·전망대·해설표시판을 설치·보수·관리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접근성을 고려한 숲길에 안전한 이용 시설을 포함할 것
  6.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농작물·재물을 손괴하거나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지 말고, 진입이 금지된 숲길에 차마로 진입하려면 허가를 받을 것
  7. 숲길관리청은 조난·실종·추락 사고에 대비해 산악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고,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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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흡연행위를 한 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무단 이동·훼손, 소음·악취, 지정 장소 외 주차·상행위·야영과 숲길 표지 훼손, 차마의 무단 진입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재물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않았다.

자연휴양림·숲길·야영장은 공중이용시설이자 직원의 사업장으로, 산사태·화재·추락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9조(중대시민재해) 판단의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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