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림·벌목 › 제83조·제84조·제85조
돌쌓기 작업에서 기계장비와 작업자의 연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전 와이어·쇠사슬·밴드·로프와 기계장비를 점검하고, 운전자와 돌쌓기 작업자 간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며, 지반 불안정 등으로 돌무너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시공한다. 석재·토사 등의 상·하역 작업은 장비의 전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이후 수행한다. 임도 및 작업로 개설 작업에서 운전자는 암반의 분포·용출수·지장목·흙깎이 비탈면 붕괴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확인 후 굴진하고, 노면은 장비·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며, 운반로는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로 폭을 유지하고 곡선 부분은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통상적인 도로 폭보다 넓게 만든다.
산림청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함께 적용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