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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림·벌목✓ 원문 대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산불진화대원·산사태현장예방단원 등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매년 10시간 교육

산불 진화와 산사태 현장은 고용된 대원이 직접 위험 속에 들어가는 일터라, 그 대원에게 해마다 받게 할 교육 시간과 내용이 정해져 있다.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단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 산불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역할,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산림재난 예방·대응·조사 및 복구 요령에 관한 교육 중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하며, 산림재난대응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대응단에 속한 대원·단원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교육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청·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10시간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고용된 사람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매년
8시간단원은 매년
31일산림청장은 매년 12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대원별 교육 이수 시간표를 만들어 10시간 미달자를 산불조심기간 전에 보충한다.
  • 신규 대원은 응급조치 요령 교육을 먼저 받게 한다.
  • 교육계획 수립 기한(12월 31일)을 연간 일정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원,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고용된 사람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게 할 것
  2. 산림재난대응단에 속한 대원·단원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음
  3. 교육에 진화대·예방단·방제단의 임무 및 역할,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예방·대응·조사·복구 요령을 포함할 것
  4.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할 것
  5. 교육은 공단·소속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음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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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벌하는 조항이 없다.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을 진화·예방 현장에 투입해 재해가 나면 고용 기관이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산불진화대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지방자치단체·공단 등 공공 사업장의 근로자다. 매년 10시간 교육 이수 기록은 현장 사망사고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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