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림·벌목 › 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
조재작업 시에는 원목이 굴러떨어질 위험을 점검하여 말뚝 등으로 방지 조치를 하고, 비탈면에서는 경사지의 위쪽에서 작업하며, 2명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같은 원목을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위쪽의 압력 응력을 받는 원목은 위에서 아래로 줄기 직경의 1/3 정도 절단한 후 아래에서 위로 절단부와 만나도록 절단한다. 풍해·수해·설해 피해목은 비탈면 상부 및 바깥쪽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발디딤 장소와 대피로를 확보한 후 작업한다. 기울어진 나무는 수간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고, 벌목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윈치 등 보조도구를 사용한다. 겹쳐 쓰러진 나무 위에서 이동·작업하지 않아야 하며, 쓰러져 수간이 굽은 나무는 압축력을 받는 쪽을 먼저 절단한 후 장력을 받는 쪽을 절단한다. 가지제거 작업은 원목의 위에서 하지 않아야 하고, 힘을 받아 튀어오를 우려가 있는 가지는 안쪽을 가볍게 처리하여 반발력을 약하게 한 후 바깥쪽을 절단한다.
산림청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함께 적용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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