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림·벌목 › 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
임업용 동력기계톱으로 벌목할 때에는 벌도목 수고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동 시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체인톱 날 안전 덮개를 사용하며 이동자 간 3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상 나무는 수구각(30도 이상)따기와 따라베기 작업기술을 적용하여 벌도맥을 남기고 벌목한다. 벌목작업 전에 통행로·작업자 위치·지형·풍향·풍속, 덩굴류·고사목 분포, 작업자 외 사람(산주·탐방객)의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벌목 전 대피장소를 선정하고(벌목방향의 반대 45도 방향으로 충분한 거리) 대피로의 장애물을 제거한다. 걸림목은 버티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쓰러뜨리거나, 걸림목 위로 다른 나무를 벌목하거나, 중간부분을 절단하여 낙하시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거나, 나뭇가지를 베어 떨어뜨려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어깨보다 높이 올리고 작업하는 상단베기를 금지한다. 방향베기의 깊이는 벌근직경의 1/3~1/4로 하고 바닥절단부와 상부절단부가 이루는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하며, 따라베기는 벌도맥의 폭이 벌근직경의 10분의 1 정도 남도록 한다. 기울어진 나무 등은 2개 이상의 쐐기 또는 안전 보조장치를 사용한다.
산림청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함께 적용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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