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4조·제7조·제9조·제11조·별표1·별표2
어선 사고의 상당수는 기상특보가 내린 바다에 나갔다가 난다. 태풍주의보·태풍경보·풍랑경보에는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되고, 풍랑주의보에는 총톤수 15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된다.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 이동·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하고,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해야 하며, 폭풍해일주의보·경보에는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한다.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지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갖추어 정상 작동하고,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을 편성해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해리 이내로 유지하며,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한 경우 출항·조업할 수 있다. 신고기관의 장은 별표의 해역·기간에 한정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 선단을 편성한 경우 선단의 대표자를 선정해 편성 사실을 신고하고, 편성된 각 어선은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협조해야 하고, 어선설비 고장·인명사고·만선·기상특보 대피 등의 사유로 이탈할 때에는 선장이 안전본부에 통보한다. 특정해역에서 조업·항행하려면 구명설비, 무선설비, 나침반 및 해도를 갖추어야 한다.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어업지도선·함정·안전본부의 위험 및 대피신호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항 및 조업 제한 위반, 선단 미편성·무단 이탈, 특정해역 조업 제한 위반은 제49조에 따라 어업허가등의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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