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16조의2·제16조의3·제18조의2·제19조·별표2의2·별표3
낚시어선은 승객을 태우는 배인데도 어선 검사만 받던 것을 안전성 검사와 안전요원으로 보완한 것이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설비기준과 어선법 시행규칙의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준비사항으로 선체 내부의 화물과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내고 고정되지 않은 물품을 정리하며 안전한 발판을 설치하고 수밀문·방화문 폐쇄장치 성능 검사를 준비하고, 기관의 연료유·윤활유·냉각수 누유 상태와 과급기 작동, 배기관 등 고온부 방열조치를 점검하며, 구명·소방설비는 떼어내어 진열하고 구명뗏목의 정비일자와 이탈 장치 유효기간을 확인하며, 배수·전기(절연저항시험)·항해 및 무선설비의 성능 검사를 준비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영업하는 경우와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낚시어선 안전요원이 승선하여야 하며(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 해역 영업은 제외), 안전요원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자, 선원법 기초안전교육과 여객선교육 이수자, 낚시 전문교육 이수자 중 하나여야 하고 승객의 안전 확보를 임무로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은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의 게시판에 신고확인증은 흰색 바탕, 승객 준수사항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만들어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와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요원 승선 의무 위반은 같은 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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