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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

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 어선 위치통지 횟수(특정해역 12시간·일반해역 24시간),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어선안전조업법 제21조·제27조·제34조를 구체화한다. 어선은 위도·경도를 관할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통지해야 하며,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진입할 때, 그 뒤 12시간 이내마다, 이탈할 때 위치통지를 하고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출항·진입 시각 기준 24시간 이내마다 통지한다. 어선관리감독자는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기계·기구·설비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어선원의 작업복·보호장구·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 교육·지도, 어선원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 확인·감독, 안전조업교육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의 대상이 된다.

24시간일반해역은
2명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4시간항행 중인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치통지 시각을 항해일지에 적어 주기를 넘기지 않게 한다.
  • 어선관리감독자 점검표를 출항 전·작업 전으로 나누어 만든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 출어 시 진입할 때, 이후 12시간 이내마다, 이탈할 때 위치통지를 하고, 일반해역은 24시간 이내마다 위치통지를 할 것
  2. 어선관리감독자가 기계·설비 안전보건 점검, 보호장구·방호장치 점검과 착용 지도, 재해 보고·응급조치, 정리정돈·통로 확보 확인을 수행하게 할 것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면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에 따를 것
  4.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일반해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 그 해역에서 조업·항행 중인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하고 그 이후는 직전 통지시각 기준 4시간 이내에 할 것(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남은 어선은 그 남은 시간 이내에 통지)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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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와 어선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관리감독자의 점검·지도와 위치통지는 어선원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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