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0조
어선은 육지에서 멀고 인원이 적어 한 사람이 다치면 조업 자체가 멈추고, 도움을 받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을 배치하며 어선원에게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선내작업의 설비·기계·기구·용구를 정비하고 정리하여 작업환경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어선소유자와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 작업 시 기온, 습도, 작업강도, 어선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그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비용은 어선소유자가 진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어선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룰(FISH-L031)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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