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젖은 발로 일하는 곳이라, 육지라면 넘어지고 말 일이 바다로 떨어지는 일이 된다. 어선소유자는 어창, 동결실, 냉동고 등 어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구역에는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와 밀폐구역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신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항해 및 조업 중 바다에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 울타리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행과 승하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을 처리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안전보건표지를 붙이며, 선내조명을 갖추고, 바닥 위에서 넘어지거나 찔리는 사고가 없도록 하며, 작업발판을 사용 목적에 맞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어선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룰(FISH-L031)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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