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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3조·제34조

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3조·제34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급박한 위험 시 긴급조치·어선원 작업중지권, 중대재해 보고와 은폐 금지

바다 위에서는 위험을 느낀 사람이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숨기지 않고 알려야 다음 배가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어선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등 요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원은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어선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대피한 어선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며, 정해진 재해는 발생 개요·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계획서를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이 준수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어선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로 잡고 회의록에 심의·의결 사항과 이행 결과를 적는다.
  • 작업중지권과 보고 경로를 어선 내에 게시하고 승선 교육에서 알린다.
  • 재해 기록부를 만들어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2. 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3.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어선원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대피시킬 것
  4. 승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등 요양조치를 할 것
  5.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어선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6.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킨 뒤 지체 없이 보고할 것
  7.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말 것
  8. 어선원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할 것
  9. 정해진 재해는 발생 개요·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할 것
  10. 명령을 받으면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받은 계획서를 준수할 것
  11. 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받으면 이를 수립·시행할 것
  12.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13.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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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급박한 위험 시 긴급조치나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와 보고, 작업중지권 보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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