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5·별표6·별표7·별표8
흔들리는 갑판과 시끄러운 기관실에서는 말보다 그림 표지가 먼저 보인다.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금지표지(출입금지·통행금지·금연), 경고표지(끼임 주의·부딪힘 주의·넘어짐 주의·미끄럼 주의·맞음 주의·추락 주의), 지시표지(안전모 착용·안전장화 착용), 안내표지(응급처치·구명조끼·구명뗏목·구명부환·화재경보기·소화기)로 나뉜다. 출입금지는 조타실·기관실 등의 입구, 통행금지는 어구 등의 투망 구역, 금연은 선실·창고 등 밀폐된 장소와 기관실 내, 끼임 주의는 어로 기계·기구·설비의 주변과 투망·양망기가 있는 갑판 구역, 부딪힘 주의는 어선 내 통로, 넘어짐 주의는 갑판 및 현측의 통로·계단, 미끄럼 주의는 갑판 및 어획물 처리 구역, 맞음 주의는 어로 기계 주변과 계선 작업 구역에 설치한다. 색채는 빨간색이 금지(안내에도 사용), 노란색이 경고, 파란색이 지시, 녹색이 안내이고 흰색·검은색은 보조색이며, 어선소유자는 설치·부착한 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지 주위에 글자를 덧붙일 때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한다. 어선소유자는 표지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하되 성질상 곤란하면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고,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