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지진 때 배관이 흔들리는 힘을 받아 내는 장치여서, 버팀대 하나가 감당하는 영향구역의 하중이 배관 재질과 버팀대 간격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지진 때 버팀대부터 부러지고 배관이 떨어진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 3은 소화배관의 종류(KSD3507·KSD3562(#40)·KSD3576(#10)·KSD3576(#20)·KSD3595·CPVC)와 재료의 항복강도별로,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6·8·9·11·12(단위 m)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을 배관구경별로 정하고 있다. 제10조제1항제8호는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 계산 결과가 이 표의 최대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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