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배관을 아무리 잡아도 제어반이 넘어지거나 발전기가 밀리면 소화설비 전체가 지진 직후에 멈추므로, 기기류도 구조부재에 고정하고 기능 유지를 요구한다.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되,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제어반등과 소화전함은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고,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소화전함은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며,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그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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