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
천장 속 소화배관은 지진에 좌우로 크게 흔들려 이음부부터 터지므로, 배관 방향마다 버팀대를 걸고 간격과 단부까지 거리를 정해 흔들림을 잡는다. 배관에는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며,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 12m를 초과하지 않고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간격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24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지배관에는 별표 4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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