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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 — 설치 위치ㆍ간격ㆍ성능

천장 속 소화배관은 지진에 좌우로 크게 흔들려 이음부부터 터지므로, 배관 방향마다 버팀대를 걸고 간격과 단부까지 거리를 정해 흔들림을 잡는다. 배관에는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며,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 12m를 초과하지 않고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간격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24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지배관에는 별표 4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5㎜기타배관에는 구경
1.8m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24m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8m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천장 속 배관을 따라가며 버팀대 간격과 단부까지 거리를 줄자로 잰다
  • 버팀대 성능인증 표시와 고정장치 설치각도를 확인해 미달 구간을 보수 의뢰한다
  • 말단 헤드 주변을 흔들어 보고 건축부재와 닿는 곳을 사진으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할 것
  3.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것(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4.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소화펌프 흡입측과 토출측의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은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것
  6.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할 것
  7.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고,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8.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별표 3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할 것
  9.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고,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으며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며, 3.7m 미만인 경우에는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12.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3. 가지배관에는 별표 4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할 것
  1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가지배관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할 것
  16.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고,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 확보할 것
  17.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할 것
  18.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단위 m)은 별표 4에 따라 강관 및 스테인레스(KSD 3576)배관의 경우 호칭구경 25A가 Cp≤0.50에서 13.1, 0.5<Cp≤0.71에서 11.0, 0.71<Cp≤1.4에서 7.9, 1.4<Cp에서 6.7이고, 32A가 14.0·11.9·8.2·7.3, 40A가 14.9·12.5·8,8·7.6, 50A가 16.1·13.7·9.4·8.2 이내일 것
  19.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단위 m)은 별표 4에 따라 동관·CPVC 및 스테인레스(KSD 3595)배관의 경우 호칭구경 25A가 Cp≤0.50에서 10.3, 0.5<Cp≤0.71에서 8.5, 0.71<Cp≤1.4에서 6.1, 1.4<Cp에서 5.2이고, 32A가 11.3·9.4·6.7·5.8, 40A가 12.2·10.3·7.3·6.1, 50A가 13.7·11.6·8.2·7.0 이내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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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된다. 지진으로 소화설비가 기능을 잃으면 뒤따르는 화재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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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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