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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4조·제5조 수조와 가압송수장치의 내진 고정 — 구조안전성 확인ㆍ가요성이음장치ㆍ내진스토퍼

물을 담은 수조와 펌프는 무게가 커서 지진 때 가장 먼저 밀리거나 넘어지고, 연결배관이 뜯기면 소화수 자체가 사라지므로 고정과 변위 흡수를 함께 요구한다.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검토 항목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진스토퍼는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본체 사이에 최소 3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조 고정 상태와 기초 패드 균열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긴다
  • 펌프 흡입측과 토출측 이음 종류를 배관 도면과 현장에서 하나씩 대조한다
  • 내진스토퍼와 펌프 본체 사이 틈을 자로 재어 기준 미달 구간을 표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에 대해 별표 2의 검토 항목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것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할 것(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
  5. 내진스토퍼는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6.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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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된다. 지진으로 소화설비가 기능을 잃으면 뒤따르는 화재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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