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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별표1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통 적용사항 — 지진하중 산정과 앵커볼트 정착

지진 때 소화설비가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정작 화재가 났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조문은 모든 소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진하중 산정과 정착 방법을 정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서 내진등급,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Ip)는 1.5로 한다. 소방시설의 지진하중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 비구조요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방법을 따르며,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지진하중으로 적용한다.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Fpw)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산정하며 지진계수(Cp)에 가동중량(Wp)을 곱하거나,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적용한다.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을 팽창성ㆍ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0도수평설계지진력이 1.0Wp를 초과하고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1.5배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진하중 계산서와 앵커볼트 시공상세도를 받아 최대허용하중과 작용하중을 대조한다
  • 설비 기초 패드의 구조안전성 확인 서류를 시공사에 요구해 도면과 함께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방시설의 내진등급,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르고 중요도계수(Ip)는 1.5로 할 것
  2. 소방시설의 지진하중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 비구조요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할 것
  3.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지진하중으로 적용할 것
  4. 지진에 의한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Fpw)은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산정하며, 소화배관의 지진계수(Cp)에 가동중량(Wp)을 곱한 값 또는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 중 하나를 적용할 것
  5. 수평설계지진력이 0.5Wp을 초과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45도 미만인 경우, 또는 수평설계지진력이 1.0Wp를 초과하고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60도 미만인 경우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설계지진력에 의한 유효수직반력을 견디도록 설치할 것
  6.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할 것
  7.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 볼트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리트 여부,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설치 등을 확인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할 것
  8.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할 것
  9. 건축물 부착 형태에 따른 프라잉효과나 편심을 고려하여 수평지진하중의 작용하중을 구하고,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과 작용하중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치할 것
  10. 소방시설을 팽창성ㆍ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할 것
  11. 수조ㆍ가압송수장치ㆍ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것
  12. 소화배관의 지진계수(Cp)는 별표 1에 따라 단주기 응답지수(Ss)별로 Ss 0.33 이하는 0.35, 0.40은 0.38, 0.50은 0.40, 0.60은 0.42, 0.70은 0.42, 0.80은 0.44, 0.90은 0.48, 0.95는 0.50, 1.00은 0.51로 하고, 표에 없는 Ss 사이값은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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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된다. 지진으로 소화설비가 기능을 잃으면 뒤따르는 화재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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