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29조(시행령 제29조)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상(시행령 제29조): ①공사 부분 연면적 합계 1만5천제곱미터 이상 ②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 2개 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것.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피난로 확보와 관리, 방화구획·방화문 관리,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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