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29조(시행령 제29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시행령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공사시공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상(시행령 제29조): ①공사 부분 연면적 합계 1만5천제곱미터 이상 ②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 2개 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것.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피난로 확보와 관리, 방화구획·방화문 관리,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착공 신고와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처리하고 사용승인일까지 유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상 공사(1만5천㎡ 이상, 또는 5천㎡ 이상+지하층 2개 층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냉동·냉장창고)에는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2. 선임 사실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기간 내 신고할 것
  3.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업무(임시소방시설 감독·피난로 확보 등)를 수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52조제2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