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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1조(시행령 제41조·제43조·별표7)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행령 제41조·제43조·별표7) 화재예방안전진단 — 공항·철도역사·발전소 등 특별관리시설물의 정기 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지정 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대상(시행령 제43조):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역 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철도·도시철도시설, 여객·지원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 전력용·통신용 지하구,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등. 진단 범위는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계획·피난계획,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대응조직·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다. 진단 결과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진단 결과의 안전등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7이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진단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원·진단기관과 정기 진단 일정을 계약으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특별관리시설물(공항·철도역사·항만·지하구·발전소·가스공급시설 등)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것
  2. 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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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 2023-05-11 · 23-0138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1)1)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등을 말하며(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3)3)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말함. (이하 “안전진단”이라 함 …

회답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진단을 받지 않으면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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