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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7조·제8조·제14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14조 화재안전조사와 조치명령 — 거부·방해 금지, 사용금지·공사중지 명령의 이행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화재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 건축·설비나 부적합한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조치명령서 접수 즉시 대상을 중지·보완하고 이행 결과를 소방서에 회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지 말 것 (제7조)
  2. 조사 결과에 따른 개수·이전·제거·사용금지·사용폐쇄·공사중지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 (제14조)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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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제5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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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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