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35조(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①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②지하가 ③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전통시장(시행령 제35조)은 권원별 관계인이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와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건물 전체의 소방안전관리를 협의·수행한다(시행령 제37조). 임차인이 여럿인 건물에서 '우리 층만 관리하면 된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 조문이다.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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