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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35조(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관리 권원이 분리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 권원별 선임과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①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②지하가 ③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전통시장(시행령 제35조)은 권원별 관계인이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와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소방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건물 전체의 소방안전관리를 협의·수행한다(시행령 제37조). 임차인이 여럿인 건물에서 '우리 층만 관리하면 된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 조문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권원 현황(소유·임차 구획)을 정리해 권원별 선임과 총괄 지정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권원 분리 대상물(복합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지하가·도매/소매/전통시장)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2.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중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 건물 전체를 협의·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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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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