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그 소화설비는 건축물 등의 규모·넓이와 취급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