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의 화재위험작업에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을 하는 경우 작업 준비·절차 수립, 위험물 현황 파악,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성능인증품)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증기·가스 환기, 화재예방·피난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시작 전 위 사항을 확인·이행한 후 작업하게 하고,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작업내용·일시·안전점검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해야 한다(상시·반복 작업은 게시 생략 가능). 또한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하며(상시·반복 작업장에 경보설비·소화설비가 갖춰진 경우 예외), 화재감시자는 가연성물질 확인·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작동 확인·화재 시 대피 유도를 수행하고, 사업주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제241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