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이 있어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나 그 상부에서는 불꽃·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제236조제1항의 물질이나 별표 1 제1호·제2호·제5호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